1행방불명과 유족급여 장제비는 수급대상이고
그중 유족급여는 상실수익액과 공제 장제비는 장례비와 공제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일시 보상은 어떻게 공제가 되나요?
이부분도 수급대상이긴 하나 공제는 되지 않는걸까요?
앞선 질문들을 보니 행방불명과 일시보상은 장해1급에 해당하는 일실수익액이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다 공제 대상이 아닌지ㅠㅠㅠ 헷갈려요..
2 이번년도 모의고사 1회에서 액화석유가스 보상하는 식에서 질문드려요!
el에서 한도에 걸려서 206,500,000원이 아닌 이억원을 한도액제한으로 보상하였는데요
액화에서는 한도액이 아닌 전부를 빼주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과실분만 보상하는건가요 액화는..?
사안은 산재보험 보상을 받은 경우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해당되는 A, B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어 산재보험급여와는 손익상계 대상(손해의 성질과 기간이 동일한 항목별 공제)입니다. 따라서 부상보험금의 치료비는 산재 요양급여로 전액 보상되어 구상대상이므로 피해자에게 0원이 지급되는 것이며, 휴업손해는 A, B 보험사에서 휴업급여 초과 손해액이 전액보상됩니다. 따라서 부상보험금 14,000,000원과 사망보험금 한도 80,000,000원이 전액 지급되었습니다.
즉 A, B 책임보험사 간의 단순한 초과분담이 아닌,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사안이므로 항목별 손익상계 적용대상입니다.
따라서 선원의 경우는 일시보상을 함으로써 요양보상과 상병보상 및 장해보상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에 발생한 상기 손해액을 합한 손해엑에서 기지급된 일시보상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행방불명보상은 손익상계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교재 p433. 행방불명보상은 생계비 보장(재산적 손해), 정신적 고통 위자(정신적 손해)가 혼재된 선원법상 특별보상이다. 따라서 (어)선원 등의 피부양자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 및 행방불명기간 중 부담하는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필요에서 (어)선원법이 인정한 특별보상의 성격을 가지므로 위자료 산정에 참작사유가 될 뿐 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일실수입 상당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2. 네 답안 해설대로 액화석유가스소비자보장 특약은 피해자 과실 불문하고 보상하는 보상책임주의 보험이므로, 근재보험 사배책처럼 피해자의 과실상계 후 손해배상금이 아닌, 피해자 과실상계 전 손해액이 담보됩니다. 아래 답안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설 답안)
사안의 경우는 가산종합가스의 무과실사고이므로 A 보험사는 피해자에 대해 보상한 후, B 보험사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 B 보험사의 손해배상액의 초과손해액이 A 보험사의 보상책임액이 된다.
즉 B 보험사는 과실상계 후 손해배상책임액을 보상하는 반면, A 보험사는 보상책임주의 보험으로서 피해자 과실상계 전 손해액을 보상하므로, 보험금 산정시 피해자 과실분 손해액이 A 보험사가 보상하는 최종 지급보험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