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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
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총
372
건의 결과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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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7
건
KFIA
[온라인 패키지] 2021 손해사정이론(배민영) / 보험업법(박관양)
수강료 :
270,000
→
216,000 원
90일
강좌
교재
KFIA
[온라인 패키지] 2021 손해사정이론(배민영) / 보험계약법(김석기)
수강료 :
350,000
→
280,000 원
90일
강좌
교재
KFIA
[온라인 패키지] 21손해사정이론(배민영) / 21보험계약법(김석기) / 21보험업법(박관양)
수강료 :
470,000
→
329,000 원
120일
강좌
교재
KFIA
[온라인 패키지] 2020 손해사정이론(배민영), 보험계약법(김석기) 문제풀이
수강료 :
280,000
→
180,000 원
60일
-
강좌
KFIA
[온라인 패키지] 2020 손해사정이론(배민영), 보험계약법(이윤석) 문제풀이
수강료 :
280,000
→
180,000 원
60일
-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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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6
건
[손해사정사]
[2021] 책임보험 및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 신체손해사정사 2차 시험 대비
38,000원
0원
0
상품평
0건
[손해사정사]
[2021] 자동차보험의이론과 실무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 신체손해사정사 2차 시험 대비
33,000원
0원
0
상품평
0건
[손해사정사]
[2020] 배상책임보험 및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사례문제풀이집 - 신체손해사정사 2차 시험 대비
30,000원
0원
0
상품평
0건
[손해사정사]
책임·화재·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 재물손해사정사 2차 시험 대비
40,000원
0원
0
상품평
0건
[손해사정사]
[2020] 책임근재보험 약술문제풀이 120제 및 사례문제풀이노트
강의 포함 교재
0원
0
상품평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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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359
건
[손사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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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 강사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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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1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1월부터 2차를 먼저 준비하기 시작한 수험생입니다. 먼저 학원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책임근재는 배민영이다!라고 주변 실무하는 친구들이 추천해주더군요 2016년판 강사님책을 로이즈에서 구매하여 읽고난후 동영상 시청하려는데 로이즈에서 강좌가 없어져서 계속 기다릴 수 없어 타 학원 책임근재를 들었는데요. 저에겐 책임근재가 제일 약한 부분이기에 보완하고싶어 들어왔습니다만,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글 남깁니다. 배민영 강사님의 책임근재 강의시간이 타학원의 강의시간보다 현저하게 적은데 그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의학,제3보험도 그렇더라구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손사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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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 교수님께 질문사항이있습니다 빠른시일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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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1
교수님 강의 20강내용중 p.383 2016년 기출문제 풀이중 궁금한사항이생겨 글을씁니다. 보조구비계산을 풀이하시던중 p.386 피해자과실을 감안하여(20%)차액이 발생하지 아니한것으로 산정함 을 설명하시면서 -가된다하셨는데 왜 마이너스가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가지않네요 동영상강의를 몇번 돌려봐도 보조구비 180만원이 산재보험에서 선 지급받는경우 사배책은 손익상계한다는것 까지는 알겠고 피해자과실이 없는것(산재보험)도 이해했으나, 왜 피해자과실 20% 를 인정하지않고 손익상게하면 마이너스가되어 답이 0이되는지 이해가가질않습니다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손사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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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 교수님께 질문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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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4
기출문제풀이 공부하던 중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문합니다. 교재 p.347 기출문제 풀이를보면 p.348에 wc에서의 장제비가 구해집니다 그리구 p.350 에 el에서의 장례비가 공제가안되는데 약간 이해가 안가서 질문합니다 장의비, 장례비는 서로 손익상계 대상에 해당되어 공제를 하지않습니까? 저는 공제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헷갈립니다. 또,p.360 38회(2015) 기출문제중에 p.361에서 w.c의 장의비가 구해집니다 그리고 p.362에서 el에서의 장례비가 구해지는데 이때도 또한 산재 장의비 초과손해 발생하지 않음. 이라하여 w.c에서의 1200만원보다 클수가 없으가 없으니 0원과 마찬가지로 해석하여 아예 장례비자체를 계산하지않습니다. 0원으로 생각한 제생각이 맞나요? 헷갈리네요. p.347 문제도 지문에서는 w.c에서계산한 장의비금액이 커서 el에서의 민사상 장례비인 500만원을 해봐야 초과손해가 발생하지않아 계산하지않는다라는 문구도 없습니다. 한쪽으로만 생각을해봐도 둘다 각기 다른 답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장례비 장의비 공제에 대하여 명쾌한 해석부탁드리겠습니다.
[손사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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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 교수님께 질문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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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4
지난번에 답변주신부분에대해 정확히 이해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게 아니라 예를들어 W.C에서 사망관련해서 문제가나오면 무조건 산재보험금 산정할때 유족급여와 장의비 요 두개만 계산을 하나요 ? p.360이나 p.347 를 보니 그런것 같아 여쭙습니다 p.347은 선원근재라 행방불명비가 추가되지만 이것말고는 장의비, 유족급여 는 동일해서 w.c에서는 사망사고인경우 유족급여와 장의비 요 두가지만 계산하면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손사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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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있습니다 배민영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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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안녕하십니까. 공부하다 질문이 생겨 여쭙고자 합니다.. 기왕증 기여도 공제에 대해서 예로, 휴업손해의 경우 [평균임금 x 휴업기간 H계수 x (1-과실) x 기왕증 기여도] 자동차 보험의 경우 [평균임금 x 휴업기간 x 85% x (1-과실) x 기왕증 기여도] 이렇게 하는 것 맞나요? 기왕증 기여도 공제가 개별 손해가 아니라 전체 손해액에서 상계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산 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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